디자인보호법 시행령
제10조
제10조
디자인공보①
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.②
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 다만,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,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. <개정 2021.3.30, 2023.12.19, 2025.10.1, 2025.11.25>1.
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2.
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3.
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4.
창작자의 성명과 주소5.
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6.
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7.
도면 또는 사진(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)8.
삭제 <2025.11.25>9.
디자인의 설명10.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11.
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
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 <개정 2023.12.19, 2025.10.1>1.
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)2.
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3.
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4.
창작자의 성명과 주소5.
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6.
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7.
도면 또는 사진(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)8.
삭제 <2025.11.25>9.
디자인의 설명10.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11.
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④
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,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,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⑤
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